1. 자회사 설립은 공고할 필요가 없다.' 회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규정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상급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회사 사안에 공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중대 자산 개편,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공고할 필요가 없다.
2. 회사는 회사 자회사 설립에 공고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제때에 공고하여 투자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제때 공고를 잊거나 소홀히 했다. 회사가 제때에 발표하지 않은 것을 잊거나 소홀히 하면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