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인수관리법" 제 6 조 누구도 상장회사를 이용해 인수회사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상장 회사를 인수 할 수 없습니다.
(1) 인수인은 액수가 큰 채무를 지고, 만기는 청산되지 않고, 지속적인 상태에 있다.
(2) 인수인은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나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3) 인수인은 최근 3 년간 증권시장에서 심각한 부정직 행위를 했다.
(4) 인수인이 자연인인 경우 회사법 제 146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
(5)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상장회사를 인수할 수 없는 기타 상황.
제 7 조 인수된 회사의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인수된 회사나 기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