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가 비공개 주식 발행을 신청한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는 이번 발행 전 총 지분의 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장회사가 증발, 분주 또는 비공개 주식 발행을 신청한 경우, 이번 발행의 이사회 결의일은 원칙적으로 이전 모금자금 조달 날짜보다 18 개월 이상 적어야 한다. 선행 모집자금으로는 최초 공개 발행, 증발, 배급, 비공개 발행 주식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상장회사가 전환채권, 우선주 발행 및 창업판에서 소액 빠른 융자를 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