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둥 () 연합재산권거래센터 (이하 통일플랫폼) 는 광둥 () 성 재산권거래시장의 통일계획 및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통일거래제도, 거래규칙, 정보발표, 거래검증, 요금기준 및 업무감독을 바탕으로 남연합재산권거래센터, 광저우 재산권거래소, 선전 연합재산권거래소, 주해재산권거래센터 (이하 하위 플랫폼) 운영을 위한 산업지도, 업무규범 및 운영감독을 제공합니다.
2. 광저우 재산권거래소 (이하 광저우 재산권거래소) 는 1999 에 설립되어 국무원 부처 간 연석회의와 광둥성 광저우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기업재산권거래와 종합보조서비스에 종사하는 전문기구로 화남 지역 기업합병 재편, 자산재편, 경제구조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광저우 재산권거래소는 중국 국유재산권거래기구 협회 1 1 상무이사 단위 중 하나로 광저우에서 유일하게 거래소의 명칭과 국가급으로 접수된 국가급 종합재산권거래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