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증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증권관리회사와 증권등록회사로 나뉜다. 협의한 증권회사는 증권경영회사를 가리킨다.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공상행정관리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가리킨다. 증권거래소 회원 자격을 가지고 발행, 자영업 또는 대리 매매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의 증권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주식, 회사채, 예탁증명서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 및 거래는 본 법에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채권과 증권투자기금 점유율의 상장거래는 본 법이 적용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자산지원증권과 자산관리제품의 발행과 거래관리방법은 국무부가 본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내외의 증권 발행 및 거래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며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