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 우대정책 창업투자기업이 주식투자방식으로 상장되지 않은 중소첨단기술기업에 2 년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지분이 2 년 이상 보유된 해에 창업투자기업의 과세 소득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해 공제가 부족한 것은 추후 납세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2. 창업투자기업이 투자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현지 주관세무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서류관리부에서 확인한 창업투자기업 투자 운영 등 증빙자료. (b) 중소 하이테크 기업의 투자 계약 사본 및 실제 투자 자금의 자본 검증 증명서 등 관련 자료 (c) 중소 하이테크 기업의 기본 상황, 그리고 주정부 과학 기술청이 발행 한 하이테크 기업 인증서 및 하이테크 프로젝트 인증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