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 조 증권사 분류 결과는 증권사로 업무 유형 추가 신청, 신규 영업망 설립, 상장 발행 등의 신중성 조건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 30 조 증권사 분류 결과는 새로운 업무, 신제품 파일럿 범위 및 보급 순서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제 31 조 중국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회사는 증권사 분류 결과에 따라 각급증권사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납부하는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했다.
제 32 조 증권사 분류 결과는 주로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관이 사용한다. 증권사는 분류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분류 결과를 광고, 홍보, 마케팅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