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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증권사 분류 감독 규정 분류 결과 적용
제 28 조 중국증권감독회는 분류감독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증권회사에 대해 서로 다른 위험통제지표기준과 위험자본준비계산비율을 설정하고, 감독자원배치, 현장검사, 오프사이트 검사빈도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처리한다.

제 29 조 증권사 분류 결과는 증권사로 업무 유형 추가 신청, 신규 영업망 설립, 상장 발행 등의 신중성 조건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 30 조 증권사 분류 결과는 새로운 업무, 신제품 파일럿 범위 및 보급 순서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제 31 조 중국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회사는 증권사 분류 결과에 따라 각급증권사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납부하는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했다.

제 32 조 증권사 분류 결과는 주로 중국증권감독회와 파출기관이 사용한다. 증권사는 분류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분류 결과를 광고, 홍보, 마케팅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