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익 사업" 은 다음과 같은 비영리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a) 구호, 빈곤 완화, 장애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단체와 개인의 활동
(b)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
(3) 환경 보호 및 사회 공공 시설 건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사회 공공과 복지 사업.
제 7 조 공익성 사회단체의 기부재산과 그 부가가치는 사회공공재산에 속하며,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