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M 금지 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서' MLM' 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직자나 경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나 판매 실적을 근거로 개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개발인에게 일정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다.
제 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a)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b)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c)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개발 인력을 통해 개발 인원이 다른 인원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