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 보건행정부, 사회보험관리기관, 사회보험징수기관, 재정부문, 감사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신고와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본 부서, 본 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 기관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부서와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제때에 확인 처리하고 신고유공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