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직원이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원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