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신탁회사 집합자금신탁계획관리방법" 에 따르면 수익자 대회에 대한 다음 진술은 정확하지 않다.
"신탁회사 집합자금신탁계획관리방법" 에 따르면 수익자 대회에 대한 다음 진술은 정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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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집합자금신탁계획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3 조는 수탁자가 수혜자 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탁자가 규정에 따라 소집되지 않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신탁기관의 65,438+00% 이상을 대표하는 수혜자는 스스로 소집할 권리가 있다.

제 46 조는 수혜자 회의가 신탁기관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수혜자가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회는 심의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대회에 참석한 수혜자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수탁자 교체, 신탁재산 용도 변경, 신탁계약 조기 종료는 회의에 참석한 전체 수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