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매 보증은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의 법률이 건전하지 않은 특수한 상황이다. 실제 운영에서는 개발자에게 아무런 불리가 없다. 대출은행이 견지한다면 협의에 써도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은행에 있어서,' 환매 보증' 은 무의미하고 보장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2. 보증이란 보증인과 대출자 간의 약속을 말합니다. 대출자가 위약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은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집니다. 대신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인 및 기타 조직이나 시민 (자연인) 은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보증인 보증의 경우, 차용인은 반드시 세 개 이상의 보증인이 상환 보증으로 있어야 한다. 담보가 보증하는 채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각국의 법률 원칙상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특질이 강한 채권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