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호적 소재지 법원이나 피고가 자주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고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3.'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전문은 제 21 조 시민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