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 업무를 별도로 운영하는 보험회사들 사이에 건립된 재보험 관계. 재보험 업무를 하는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직보회사이지만 일부 재보험 업무도 운영한다. 한 쪽은 업무 유통업체로, 다른 한 쪽은 업무 유통업체로 한다. 또 두 회사는 서로 업무를 교환하고, 서로 재보험을 하고, 쌍방이 분리되어 회사로 나뉜다.
재보험 관계의 수립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재보험회사는 직접보험회사의 지점업무를 받아들이고, 프랜차이즈 재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직접보험회사에서 진화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재력이 풍부하고 신용도가 좋다.
또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비교적 강한 보험능력을 갖추고 있어 거액의 적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프랜차이즈 재보험사들 사이에서도 재보험과 업무조정을 서로 하거나 일부 재보험 업무를 다시 분리하여 재보험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