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법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공익을 해치고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보험회사의 상환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보험감독기관이 보험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인수의 목적은 보험회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수기한이 만료되면 보험감독기관이 연기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인수기간은 최대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인수기한이 만료되고 인수된 보험회사가 정상 경영능력을 회복하면 보험감독기관이 인수인계를 중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수조직은 인수된 보험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보험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보험회사의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선언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험감독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인원을 조직하여 청산을 해야 한다. 보험사의 파산은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파산재산이 파산비용을 우선적으로 청산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직원 급여 및 노동 보험 비용
(2)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한다.
(3) 빚진 세금;
(4) 회사 채무.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