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는 두 회사가 같은 투자자본으로 각각 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회사의 이익, 비용, 위험 및 통제권을 공유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합자회사는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나 계획을 위해 설립되었을 수도 있고, 소니 에릭슨처럼 합자회사의 형태로 계속 협력할 수도 있다.
회사법 제 148 조는 이사 고위 경영진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회사 자금의 부당 이용;
(2) 회사 자금을 개인 명의로 또는 다른 개인 명의로 계좌 보관을 한다.
(3)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4) 정관을 위반하거나 주주회와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거래를 한다.
(5) 주주회나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회사에 속한 상업적 기회를 취하거나, 스스로 또는 타인을 위해 회사와 같은 업무를 경영한다.
(6)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본사와의 거래를 자기 소유로 간주한다.
(7) 허가없이 회사 비밀을 누설한다.
(8) 회사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