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회사가 증자하여 주식을 증액하도록 허락하다. 그러나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국유주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SASAC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증자 증자 증주 방안은 이사회가 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64 조
이 절은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에 적용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