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분을 살 수 있다. 상장회사 인수관리법 제 5 조에 따르면 인수인은 주식 인수를 통해 상장회사의 지주주주가 될 수 있고, 투자관계, 합의 등을 통해 상장회사의 실제 지배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술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상장회사의 통제권을 동시에 얻을 수도 있다. 구매자는 투자자와 그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제 6 조 제 1 항은 누구도 상장회사를 이용해 인수된 회사와 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제 1 항은 인수된 회사의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인이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인수된 회사나 기타 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상장회사 인수관리법" 제 5 조: 인수인은 주식 인수를 통해 상장회사의 지주주주가 될 수 있고, 투자관계, 합의 또는 기타 안배를 통해 상장회사의 실제 지배인이 될 수 있다. 또는 상술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상장회사의 통제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구매자는 투자자와 그에 따라 행동하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다. "상장 기업 인수 관리 조치" 제 6 조 제 1 항. 누구도 상장회사의 인수를 이용하여 인수된 회사와 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인수된 회사의 지주주주나 실제 통제자는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인수된 회사나 다른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