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3 조는 회사 법정 대표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을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록관리조례 제 7 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는 주주회,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지만, 원법정대표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어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없게 된다. 이사의 절반 이상이 이사 한 명을 선출하거나, 출자가 가장 많거나 주식의결권이 가장 큰 주주나 지정된 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법에 따라 결의를 내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3 조 회사 법정대표인은 회사 정관에 규정된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기업법인 법정대표인 등록관리조례 제 7 조: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는 주주회,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원법정대표인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법정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없게 되고, 절반 이상의 이사는 이사 한 명을 선출할 수 있다. 출자가 가장 많거나 주식의결권이 가장 많은 주주나 지정된 대표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