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선불" 이란 총기관과 지사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현지 주관 세무서에 기업 소득세를 선불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간 경영을 하지 않고, 기업소득세' 현지선납금' 을 실시하지 않고, 지사 소재지에서 환납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제외).
3. 세금을 선납하는 경우, 총기구와 지사의 기업소득세 선불금, 법에 규정된 선불분배 방법에 따라 당기실제이익계산에 따라 총기관과 지사가 각각 월 또는 분기별로 현지에서 납부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실제 이윤에 따라 선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총기관과 지점은 총기관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전년도 과세 소득의 1/ 12 또는 1/4 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선불할 수 있습니다.
4. 총기구와 지사에서 선납한 기업소득세, 50% 는 지사에서 분담하고 50% 는 총기관에서 선납한다.
본사에서 지사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위에서 요약한 관련 소개 자료를 통해, 한 지사가 독자적으로 회계할 자격이 있다면 지사의 개인소득세는 본사에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