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목은' 증권사 위험처분 방법' 중 행정개편의 관련 규정을 고찰하였다. 증권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에 행정개편을 신청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휴업 정류, 호스팅, 인수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증권감독회에 행정재편을 신청할 수 있다. 증권회사가 휴업하고 정돈, 관리, 인수 또는 행정개편을 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정상 경영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증권업무허가증을 철회해야 한다. 행정 개편 시한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2 개월 후 행정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6 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