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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보험회사의 경영 범위: (1) 재산보험업무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및 기타 보험업무 포함) (b) 생명 보험, 건강 보험, 상해 보험 및 기타 보험 사업을 포함한 생명 보험 사업; 같은 보험인은 재산보험 업무와 인신보험 업무를 겸영해서는 안 된다.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는 반드시 금융감독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보험 업무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본법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보험회사에 대해 분업 경영을 실시하는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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