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관련 부서에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2) 원래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설립할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으로서 1: 1 비율에 따라 순자산을 설립할 주식유한회사에 투입한다. (3) 회계 법인이 발행 한 자본 검증 보고서; (4) 정관을 제정하고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5) 창립대회 후 30 일 이내에 회사 이사회는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6) 언론에 공고하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1) 주주가 정족수에 도달해야 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 * * * 는 정관 제정에 동의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제 26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가입한 출자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납입 상황과 등록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