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시 천동자전유한공사는 불산시 고명스터전기유한공사의 부정경쟁분쟁안을 고소했다.
2 심 법원은 그러나 기존 증거에 따르면 서특사가 성실신용원칙을 위반하는 불공정 경쟁 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째, Sit 는 메이디 그룹 공급업체이며, 구매 도면에서 리드 스위치 부품에 대한 명명 요구 사항은 "레이저 조각 CPS-3 150-305" 입니다. 서특사는 메이디 그룹 요구에 따라 생산을 진행하는데, 주관적으로는 침해의 고의가 없다. 둘째, 마그네트론 스위치의 소비자들은 모두 가전제품 업계의 대형 업체이지, 전문 지식이 없는 대중이 아니다. 가전업계의 대형 생산업체들이 자성 스위치가 있는 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관련 제품의 총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들 소비자는 제품에 따라 CPS 표시 여부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구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전, 가전제품, 가전제품, 가전제품, 가전제품, 가전제품) 셋째, 메이디 그룹 생산의 전기 압력솥은 3C 인증을 실시할 때 부품이 자발적으로 CQC 인증을 통과하든 안 하든 3C 인증처에 가서 신고하고 검사해야 한다. 관련 천동회사의 제품은 이미 CQC 가 자발적으로 인증해 면검할 수 있지만, 기존 증거는 Site 가' CPS' 로 표시된 제품도 면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특사는 상품에' CPS' 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