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발기인은 정족수와 일치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
제 77 조 주식유한회사는 설립이나 모집을 개시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
발기인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전체 주식을 구독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 설립은 발기인이 회사가 발행해야 할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사회대중이나 특정 대상에 모집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