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시 소액대출업계 협회 고소조정센터가 법원에 속합니까?
소대출업계협회 소송센터가 법원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과 사법제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협회 소송 조정 센터는 법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소액대출업계협회 5, 중재센터는 소액대출업계협회가 설립한 기관으로 회원 간 분쟁을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중재 중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적 절차를 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면 법원은 국가기관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며 법에 따라 각종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심리하고 해결한다. 법원은 판결을 판결하고 집행할 권리가 있다. 소대출업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소대출업협회센터를 찾아 중재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중재나 중재의 결과가 합법적인 권익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지역, 법률 및 규정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 사건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더 정확한 법률 의견과 건의를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