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 장 5 절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이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증권관리부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승인한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회사법 및 관련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입니다. 주주는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그 주식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누린다.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는 직접 상장할 수 없으며 주식제 개조를 거쳐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해야 상장회사가 될 수 있다. 즉, 유한회사는 상장회사가 아니며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상장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