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제 28 조 증권회사는 증권등록결제기관의 위탁을 받아 고객을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증권계좌 관리 규칙에 따라 고객이 신고한 이름과 신분의 진실성을 심사해야 한다. 같은 고객이 개설한 자금계좌와 증권계좌명은 일치해야 한다.
증권사가 증권자산관리 고객을 위해 개설한 증권계좌는 계좌 개설일로부터 3 거래일 이내에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자금계좌와 증권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