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책임회사 주주총회 결의안은 유한책임회사 헌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한회사의 주주회의 특별 결의안은 반드시 대표 (전체) 의결권 3 분의 2 이상의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면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총회는 특별 결의를 내렸으며,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상장회사가 65,438+0 년 이내에 주요 자산을 구입, 매각하거나 담보액이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2/3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2)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절반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만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가 결의를 내리려면 반드시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3) 유한책임회사 감사회의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감사회의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