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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연합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흑룡강지사 위반 사건 처리
중화연합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흑룡강지사는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다: 성간 경영차보험 업무; 실현되지 않은 비용 피보험자,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에 규정된 이익을 초과하다. , 허열 비용,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 계약 이외의 이익을 주는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70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새 업무 접수를 중지하거나,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허위 보고서, 보고서, 서류,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2) 법에 따라 감독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3)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된 보험 조항과 보험료율을 사용하지 않는 것.

제 171 조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보험전문기관, 보험중개인이 본법 위반, 본법 제 160 조 ~ 17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보험감독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하고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무 자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