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회사는 개인경영대출, 중소기업 금융리스, 대출 등을 담보한다. 담보물권을 설립할 때 당사자는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