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주주가 될 수 있다. 민법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회사법은 주주 연령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회사 주주가 될 수 있지만 주주 권리는 법정 대리인이 행사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와 지능 상태가 회사가 설립한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에 충분치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