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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에 감독기관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유한책임회사의 감독기관은 당연히 감사회나 감사입니다. 회사 집행 기관의 업무 활동을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다. 다음 권한이 있습니다: (1) 회사 재무 조회 (2) 이사, 사장이 회사 직무를 수행할 때 법률, 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감독한다. (3) 이사, 사장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시정을 요구한다. (4) 임시 주주 총회 소집을 제안한다. 동시에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51 조 감사회의 설립과 구성유한책임회사 감사회,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