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잠정 규정에 따르면:
제 4 조
단위나 자영업자의 다음 행위는 판매 상품으로 간주된다.
(3)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있고 통일회계하는 납세자가 상품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여 판매한다. 단, 관련 기관이 같은 현 () 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본사가 같은 현시에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판매로 간주되지 않으며, 같은 현시에 있지 않을 경우 판매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에서 본사와 지사 간에 배정된 화물은 판매되지 않으며, 고정자산 배정은 청산할 필요가 없다.
1. 본사와 지사가 같은 현시에 있는 경우 회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부 (양도자):
차변: 기타 미수금-공장 부서
차변: 감가상각 누계액
대출: 고정 자산
공장 (양수인):
차변: 고정 자산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
대출: 기타 채무-본부
2. 만약 당신이 같은 현이나 도시에 있지 않다면,
본부 (양도자):
차변: 기타 미수금-공장 부서
차변: 감가상각 누계액
대출: 고정 자산
대변: 세금 납부-부가가치세 납부-매출세.
공장 (양수인):
차변: 고정 자산
차변: 세금 납부-부가가치세 납부-매입세.
대변: 감가상각 누계액
대출: 기타 채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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