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업 파산 개편 사건 정보망 공개, 선전 금빛 아시아태평양기술유한공사가 선전시 속방기술유한공사 (이하 속방회사) 에 제기한 파산 청산 신청은 광둥성 선전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을 거쳐 오늘부터 발효된다.
민사재판서에 따르면 20 14 년 7 월 7 일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이 (20 14) 심남법민 초아자 제 4 10 번 민사조정서를 만들어 빨리 확인했다 이후 선전시 금빛 아시아태평양기술유한공사는 선전시 남산구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20 14,65438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2065438 년 10 월 8 일 (2014) 심남법 집행자 제 24/KLOC.
광둥 () 성 선전 () 시 중급인민법원은 신청인이 누리는 채권에 대해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가 확인되었으며 집행 절차를 이미 처리했지만 아직 청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피청구인의 신청은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 회사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 제 2 조,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 선전 () 시 김야프 () 기술유한공사가 제기한 파산 청산 신청이 오늘부터 발효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