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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회사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까?
등록된 유한책임회사라면 법인, 감사, 주주가 있어야 한다. 단독 자본 회사라면 감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연인은 단독 자본 회사 (전국적으로) 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합니다. 등록회사는 순가공상재세 회사를 추천하고, 최소 수십 위안/월 부기 세금을 제공하고, 무료 재세 문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회사법" 제 51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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