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험법' 제 87 조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파산은 반드시 보감회의 비준을 거쳐야 법원이 선언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선언한 후 법원이 중국보감회 등 관련 부서와 인원을 조직하여 청산팀을 구성한다.
보험법 제 88 조에 따르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폐지되거나 파산을 선언하며 생명보험계약과 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지정해 접수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너의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넘겨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감독기관이 지정한 보험회사가 인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