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가능성은 적다. 보통 보험회사의 파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보험법' 은 보험회사가 명칭을 변경하거나 자본을 등록하는 것은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84 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이름을 변경합니다.
(2) 등록 자본을 변경한다.
(3) 회사 또는 그 지점의 사업장을 변경한다.
(4) 지사를 철회한다.
(5) 회사의 분립 또는 합병.
(6) 정관을 개정하다.
(7)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 자본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변경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변경한다.
(8)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