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 자영업허가증 경영 범위는 건축재료, 강재, 장식재료, 금속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 알루미늄 문과 창문, 전선 케이블, 화학제품, 전자제품, 일용백화점, 공예품 판매입니다. 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 그 형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항은 이름, 주소, 담당자, 자금액, 경제성분, 경영범위, 경영방식, 취업자 수, 경영기한 등이다.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는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본은 회사의 거주지나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은 위조, 변경, 임대, 대출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조례
제 4 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진입,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실시한다. 자영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