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복지 기관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회 복지 기관은 국가, 사회 단체 및 개인이 노인, 장애인, 고아 및 버려진 아기에게 보존, 재활 및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개인 (이하 신청자) 은 해당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이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사회복지기구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8 조 사회복지기관 설립을 신청한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2) 신청자의 자격 증명서;
(3) 제안 된 사회 복지 기관의 자금원 설명;
(4) 사회복지기관을 개설할 고정 장소 증명.
신청인은 상술한 자료를 가지고 사회복지기구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접수한 민정 부서의 심사 동의를 받았다.
홍콩, 마카오, 대만성의 조직과 개인, 화교와 외국 지원자가 합자, 협력 형식으로 사회복지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민정 부문에 건설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의 대외 무역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