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불만 처리 단위는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확인하며 15 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알립니다. 고소인은 불만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처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불만 처리 단위의 상급 관리 기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검사 단위는 사찰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찰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4. 고소인은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소처리 단위는 고소인에게 금융소비분쟁 조정기구에 조정 신청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