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절대 지주 상태 (지분 50 주 이상) 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고서를 통합하여 자회사 순이익에 모회사 지분 비율을 곱해 모회사 이익에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지주, 통합 보고서를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3. 모회사가 자회사만 출자하는 경우, 보고서를 통합할 수 없으며, 장기 투자 참여 자회사의 배당금 또는 이익 분배로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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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순이익은 모회사의 투자 이익과 같고 모회사의 순이익에 포함됩니다. 같은 이윤이 두 번 확인되었으므로 모회사의 내부 투자 수익은 상쇄되어야 합니다. 비전자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순이익은 모회사가 인식하는 투자 이익과 같지 않으며 그 차이는 소수 주주 손익으로 통합 이익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