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 200 명을 넘지 않는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79 조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은 회사의 준비 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기인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기인은 정족수에 부합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