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기업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의 정신에 따라 기업명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기업명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기업명은 눈에 띄는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를 신청한 기업명은 신청자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등록 서류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신청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독점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로고의 행정 구역, 산업, 조직 형식은 한 경영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표 등록 심사 과정에서 전용권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