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제 2 조는 노동자들이 자원하여 참가하는 노동자 계급 군중 조직이다. 중화 전국 총노조와 노동조합 조직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고,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3 조 중국 내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의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