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2 조
부가가치세율:
(2) 납세자가 다음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면 세율은 13% 입니다.
주민은 수돗물, 난방, 에어컨, 온수, 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석탄제품을 사용한다. 등등.
부가가치세 개혁 관련 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
1.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이하 납세자) 가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 또는 수입품, 원세율은 16%, 세율은13% 로 조정됩니다. 원래 적용 10% 세율인 경우 세율은 9% 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