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직판은 상무부의 비준을 받고 공상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상무부 직판 관리 시스템에서 합법적인 기업 목록 웹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무원
직접판매관리조례
제 9 조 신청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를 통해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는 신청서류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모든 신청서류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의견을 구한 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판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발급한 직판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직판경영허가증을 발급할 때 국가안전, 사회이익, 직판업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