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협상을 거쳐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