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변호사는 주주 (출자자), 독립이사가 될 수 있지만 전임 이사, 감사, 법정 대리인은 될 수 없다.
파트너 로펌 관리방법' 은 사법부의 한 부문 규정일 뿐 사법행정부의 사업 단위 직원들이 당시 변호사에 대한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변호사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실제로 법정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을 위반한 변호사가 있어 회사 결의안이 무효라는 선례를 판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부' 변호사 집업 관리법' 제 47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집업 기간 동안 전임으로 집업해야 한다.
둘. Xxx 인민법원 (xx)xxx 민일자 민사판결문. Xx 는 "'변호사법' 제 2 조, 제 10 조, 제 14 조, 제 25 조, 제 27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xx 는 xx 법률사무전문직 변호사로서 XX 로펌을 통해 집업해야 하며, 법률서비스 이외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고 주장했다. Xxxx 기간 동안 xx 회사 부회장, 법정대표인을 맡아 xx 사의 실제 경영 관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법정대표인의 신분은 XX 년 XX 월 xx 일 공상변경 등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그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의 상술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 2 및 개정안에서 xx 가 부회장, 법정대표인에 관한 내용은 무효다. "